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서 메뉴 위치증거 첨부·제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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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신고하기 메뉴 경로
- 노동포털 접속 → 로그인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선택
- 사업장·체불 기간·금액 입력 후 증거 첨부
- 제출 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출석 안내 확인
-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 별도로 청구합니다.
- 형사 처벌을 원하면 진정과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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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스미싱 주의 — 공공기관은 문자 링크로 환급 신청을 받거나 수수료·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식 주소로 직접 접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