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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2026년 1일 최대 68,100원, 수급 조건과 고용24 신청 순서
핵심 답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2026년 기준 1일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범위에서 120~270일간 받으며,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한눈에 보기
| 1일 상한액 | 68,100원 (2026년) |
|---|---|
| 1일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 80% 기준) |
| 지급 수준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지급 기간 | 나이·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 신청 기한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 완료 |
| 이용처 | 고용24 (구직급여 신청) · 고용24 앱 |
실업급여 신청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분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분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분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진행됩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후 정해진 날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실업 인정 기간 중 일한 내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 시간이나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평균임금의 60%를 1일 상한·하한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검색어
이 글은 고용24 (구직급여 신청)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