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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기노동포털 온라인 진정과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받는 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식 안내 기준 · 조회365

핵심 답변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신고하며, 접수 후 25일(공휴일 제외) 안에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먼저 받을 수 있고, 임금·퇴직금 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체불이 확인되면 회사 대신 국가가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하기 한눈에 보기

임금체불 신고하기 핵심 정보
신고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노동관서 방문
처리 기간접수 후 25일(공휴일 제외), 연장 가능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 원 (근로복지공단)
시효임금·퇴직금 채권 3년
이용처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다음 단계 2/3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하기 질문 4개로 해당 여부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임금체불 신고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월급·수당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
  •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
  • 아르바이트 급여를 못 받은 분

진정 후 절차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가 내려지고,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냅니다.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회사에 말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니 진정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임금체불 신고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재직 중에도 체불임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1350과 지역 노동권익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2/3 대상 여부·준비물 확인하고 조회하러 가기 확인을 마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메뉴 경로와 바로가기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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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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