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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회하기소득 2천만 원·재산 과표 5.4억/9억 기준
핵심 답변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유지하려면 연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5.4억~9억 원이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9억 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공적연금은 전액 소득에 포함되고,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부모님이 연금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기준을 미리 알고 자격을 확인해 두면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회하기 한눈에 보기
| 소득 기준 | 연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
|---|---|
| 재산 5.4억 원 이하 |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유지 |
| 재산 5.4억~9억 원 |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유지 |
| 재산 9억 원 초과 | 소득과 관계없이 탈락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시 소득 있으면 탈락 (미등록은 500만 원 초과 시) |
| 이용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The건강보험 앱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회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부모님을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린 직장인
-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피부양자
- 집을 사거나 공시가격이 오른 피부양자
어떤 소득이 합산되나요?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연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사업소득이 합산됩니다.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탈락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본인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회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나이·장애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탈락하면 바로 알려 주나요?
공단이 자격 변동을 통보하며, 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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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