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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하기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병원비 돌려받는 법
핵심 답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2026년 1분위 90만 원~10분위 843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 초과한 경우 다음 해 8월경부터 안내되며,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1577-1000에서 조회·신청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라면 돌려받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하기 한눈에 보기
| 1분위 | 연 90만 원 |
|---|---|
| 2~3분위 | 112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 8분위 / 9분위 | 446만 원 / 536만 원 |
| 10분위 | 843만 원 |
| 사후 환급 | 진료한 해의 다음 해 8월경부터 순차 안내 |
| 이용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The건강보험 앱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분
- 여러 병원과 약국을 꾸준히 다닌 만성질환자
-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안내 우편·문자를 받은 분
어떤 비용이 합산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법정 본인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간병비, 전액 본인부담 항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으면 그 이후 진료비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환자가 더 내지 않습니다(사전급여). 여러 병원·약국을 다녀 합계가 상한액을 넘으면 먼저 낸 뒤 공단이 다음 해에 초과분을 돌려줍니다(사후환급).
한 번 계좌를 등록해 두면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하기 자주 묻는 질문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아나요?
공단 누리집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하면 대략 알 수 있고, 정확한 분위는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다른가요?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관련 검색어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