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이드 확인
  2. 2대상·준비물 체크
  3. 3공식 사이트 이동
STEP 2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인무주택·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자격 자가진단

질문에 답하면 해당 가능성을 알려 드립니다. 입력 내용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Q1본인과 세대원 모두 집이 없나요?
Q2지난해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였나요?
Q3월세 집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나요?
Q4월세를 현금으로만 냈나요?

누가 월세 세액공제 환급받기 대상인가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직장인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 전입신고를 마친 오피스텔·원룸·아파트 월세 거주자
  • 지난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분

월세 세액공제 환급받기 준비물

체크하면서 준비하면 공식 사이트에서 막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환급받기 자주 하는 실수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제를 받는 경우
  •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 — 계약서상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 주택 요건(85㎡·기준시가 4억 원)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보기총급여와 연 월세로 돌려받을 세금(최대 170만 원) 계산 마지막 단계 3/3 메뉴 경로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에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다음: 메뉴 경로 확인하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