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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하기7월·9월 재산세 고지 내역과 미납 확인, 위택스 납부 방법
핵심 답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연 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냅니다. 위택스·스마트위택스에서 고지 내역과 미납 여부를 조회하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납부했는지 헷갈린다면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과 미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한눈에 보기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소유자 |
|---|---|
| 주택분 | 7월·9월에 절반씩 (연 20만 원 이하는 7월 한 번에) |
| 건축물·토지분 | 건축물 7월, 토지 9월 |
| 조회·납부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은행 앱 |
| 이용처 | 위택스(지방세 납부·환급) · 스마트위택스 앱 |
재산세 조회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주택·토지·건물을 가진 분
- 6월 1일 전후로 집을 사고판 분
- 재산세를 냈는지 헷갈리는 분
6월 1일이 중요한 이유
재산세는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전체 세금이 부과됩니다. 6월 1일 전에 팔았다면 매수자가, 6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매도자가 냅니다. 잔금일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못 냈다면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으로 냈다면 지방세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도 연납이 되나요?
재산세는 연납 제도가 없고 고지된 기간에 냅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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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택스(지방세 납부·환급)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