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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받기6개월 안에 반품하면 관부가세 돌려받는 방법
핵심 답변
해외직구 물건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원래 판매자에게 반품하면 낸 관세·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 환급이 아니라 유니패스·모바일 관세청 앱·세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물품 가격 200만 원 이하는 판매자 환불 후 반품 증빙으로 신청하고, 200만 원을 넘으면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했는데 낸 관세는 그대로라면 꼭 환급을 신청하세요. 반품만으로는 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고, 기한 안에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받기 한눈에 보기
| 반품 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판매자에게 반송 |
|---|---|
| 200만 원 이하 | 판매자 환불 후 증빙 서류로 환급 신청 |
| 200만 원 초과 | 수출신고 절차 필요 |
| 신청처 | 유니패스, 모바일 관세청 앱, 세관 방문·우편 |
| 이용처 | 관세청 유니패스 · 모바일 관세청 앱 |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받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한 분
- 관세·부가세를 내고 받은 물건이 불량인 분
-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반품하려는 분
꼭 판매자에게 보내야 하나요?
환급을 받으려면 원래 판매자에게 반송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면 환급이 안 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반품 송장, 판매자의 환불 확인 내역 등 반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받기 자주 묻는 질문
배송비도 돌려받나요?
관세 환급은 낸 관세·부가세 기준이며, 국제 배송비 환불은 판매자 정책에 따릅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심사 후 세관 처리 일정에 따라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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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관세청 유니패스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