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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하기84점 만점 배점표와 청약홈 가점 계산기 사용법
핵심 답변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이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더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의 청약 가점 계산기로 확인하고, 실제보다 높게 입력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은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됩니다. 내 점수를 정확히 알아야 당첨 가능성 있는 단지를 고를 수 있고, 잘못 입력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하기 한눈에 보기
| 만점 | 84점 |
|---|---|
|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15년 이상) |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6명 이상)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15년 이상) |
| 배우자 통장 | 가입기간 50% 합산 (최대 3점) |
| 이용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홈 앱 |
청약가점 계산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민영 아파트 가점제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자
- 내 점수로 어느 단지를 노릴지 정하려는 분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은 누가 포함되나요?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배우자, 자녀, 일정 기간 함께 산 직계존속 등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되는 등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부적격을 피하려면
청약 시 가점은 본인이 입력하고, 당첨 후 서류로 검증합니다.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입력하면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재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동점이면 어떻게 되나요?
동점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1주택자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나요?
가점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위주로 운영되며, 유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을 노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검색어
이 글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