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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국세 열람하기전세 계약 후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확인하는 법
핵심 답변
보증금 1천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입주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고, 미납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그 세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는 위험이라, 전세 계약 뒤에는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하기 한눈에 보기
| 열람 시기 | 임대차 계약 후 ~ 임대차 개시일(입주일)까지 |
|---|---|
| 동의 없이 열람 |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계약 |
| 신청처 | 세무서 민원실 (방문) |
|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 계약 전 |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 |
| 이용처 | 국세청 (세무서 찾기) · 세무서 민원실 방문 |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전세·반전세 계약을 마치고 입주를 앞둔 세입자
- 집주인이 법인이거나 여러 채를 가진 임대인인 경우
- 전세사기가 걱정되는 사회초년생
왜 확인해야 하나요?
국세 중 일부는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배당되는 경우가 있어, 집주인의 체납이 크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압류 전 체납이 보이지 않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계약 전에는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계약서 특약에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두면 더 안전합니다.
지방세 체납도 확인하세요
재산세 같은 지방세 체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소재지 지자체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하기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에게 알림이 가나요?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가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미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해제나 잔금 조정 등을 집주인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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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세청 (세무서 찾기)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