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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대상·준비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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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가이드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하기적성검사·갱신 기간 확인과 온라인 갱신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 안내 기준 · 조회365

핵심 답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하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자는 10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합니다(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기간을 놓치면 2종 2만 원, 1종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는 10년에 한 번이라 갱신 시기를 잊기 쉽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따거나 갱신했다면, 면허증에 적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하면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갱신 기간이 끝나는 사람이 많으니 지금 확인해 보세요.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하기 한눈에 보기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하기 핵심 정보
갱신 주기1종·2종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갱신 기간해당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2011.12.9 이후 취득·갱신자)
과태료2종 2만 원 / 1종·70세 이상 2종 3만 원
1종 장기 미검사만료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면허 취소 가능
수수료2종 1만 원·1종 1만 6천 원 수준 (모바일 IC 면허증은 추가)
이용처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가능
다음 단계 2/3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하기 질문 4개로 해당 여부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면허를 딴 지 10년이 다 된 운전자
  • 65세 이상으로 갱신 주기가 짧아진 운전자
  • 1종 면허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전자

2011년 이전에 면허를 땄다면?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았다면 면허증에 적힌 기간을 따릅니다. 이 경우 1종은 7년, 2종은 9년 주기이고 기간도 6개월로 짧으니 면허증을 꼭 확인하세요.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기간을 넘기면 2종은 2만 원,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은 적성검사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갱신을 미룰 수 있나요?

입원, 해외 체류, 군 복무 등으로 기간 안에 갱신하기 어렵다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하기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갱신되나요?

갱신하면서 모바일 IC 면허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보다 조금 높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다음 단계 2/3 대상 여부·준비물 확인하고 조회하러 가기 확인을 마치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메뉴 경로와 바로가기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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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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