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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가이드

자동차세 조회·납부하기6월·12월 정기분 위택스 조회와 미납 확인 방법

위택스 공식 안내 기준 · 조회365

핵심 답변

자동차세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뉘어 부과되며 각 달 말일까지 위택스, 지자체 앱, 은행 앱에서 조회하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고, 체납이 쌓이면 가산세와 번호판 영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고지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라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에서 내 차의 부과 내역과 미납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조회·납부하기 한눈에 보기

자동차세 조회·납부하기 핵심 정보
정기분1기분 6월, 2기분 12월 (각 말일까지)
연납1월 등에 1년치를 미리 내면 할인
조회·납부위택스, 지자체 앱, 은행 앱, 가상계좌
미납 시가산세, 체납 누적 시 번호판 영치 가능
이용처위택스 · 위택스 앱
다음 단계 2/3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하기 질문 4개로 해당 여부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세 조회·납부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분
  •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금액이 궁금한 분
  • 미납 자동차세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자동차세는 어떻게 나오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고, 차령 3년 이후부터 해마다 경감되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전기차 등은 별도 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연납하면 할인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할인 폭이 가장 크며, 3월·6월·9월에도 남은 기간분을 연납할 수 있습니다.

체납하면 생기는 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체납이 일정 횟수 이상 쌓이면 지자체가 번호판을 떼어 가는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도 체납액이 있으면 처리가 막힙니다.

자동차세 조회·납부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기분은 6월 말일, 2기분은 12월 말일까지입니다.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차를 팔면 남은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차를 판 뒤에는 새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습니다.

다음 단계 2/3 대상 여부·준비물 확인하고 조회하러 가기 확인을 마치면 위택스 메뉴 경로와 바로가기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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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택스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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