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매매가·면적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바로 계산
계산 기준
1주택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며 6억~9억 원은 (취득가액(억 원) × 2/3 − 3)%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취득세율의 10%인 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생애최초 주택(12억 원 이하)은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구간
1주택(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으로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6억~9억 원 구간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1%에서 3%로 점점 올라가며,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2%입니다.
함께 내는 세금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0.1~0.3%)이고,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8%), 3주택 이상·법인(12%) 등 다주택 중과 세율은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주택 취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거주·보유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